노동부 행정해석부분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와 전직 가능 근로자 포함 여부 근로자대표 부분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 선출 일부 직종 2024년 4월 5일특정 직종에 한정해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때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에 전직 가능 근로자집단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판단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일부 직종 도입 시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일부 직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2024년 4월 5일일부 직종이나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근로자대표를 어느 단위에서 선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과 대표권 행사 방법도 함께 정리합니다.